[아는 기자]입사동기의 ‘잔혹 살인’…계획범죄 정황 확인

2022-09-15 62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최주현 기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Q)
최 기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역무원 출신이잖아요.

피해자가 어떤 스케줄로 근무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계획범죄로 봐야겠죠?

A)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 씨,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죠.

전 씨는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다른 역에서 근무했는데요.

업무 일정이나 순찰 동선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황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도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을 위해 샤워캡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물론, 여자 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분 가량을 기다린 점 등도 계획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일이 었었더라고요.

A)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함께 입사했는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피해자가 전 씨를 경찰에 각각 성범죄 혐의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지난해 10월, 전 씨를 구속해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결국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선고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살해당한 겁니다.

Q)
정확한 살인 동기도 나왔습니까?

A)
경찰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범행이 이뤄진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검찰이 지난달 전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피해자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범행에 나섰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Q)
근무지에서 벌어진 아는 지인의 스토킹 보복 범죄에요.

하나같이 충격적인 요소들인데요.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A)
범죄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신변보호 시스템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처음 고소했을 때 경찰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1개월만 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등 조치도 피해자가 원치 않다보니 결국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똑같은 사건으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 했는데요.

범행 동기, 범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